일몰조항 계약 취소하면 피해 보상 
자재 변경 시 해약 또는 보상 청구 가능 
냉각기간 연장 등 허점 보완 

시드니의 신축 아파트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절차법(the Conveyancing Act)에 따라 NSW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전 매매(off-the-plan sales) 과정에서 매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확대됐다. 

주정부가 새로 발표한 변경 사항에 따르면 개발업자의 변경 사항 의무 공지(disclosures),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s) 연장, 계약금 보관(holding of deposits), 일몰 조항(sunset clauses) 등과 관련해 매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주 빅토 도미넬로 고객서비스장관(Minister for customer service)은 “NSW의 오프-더-플랜 매입자수가  2008/09년 2,646명에서 2018/19년 17,218명 급증했다. 주택 매매의 10.6% 점유한다”면서 “오프-더-플랜 매입은 특히 첫 내집 매입자들에게 인기 있는 옵션이지만 위험 요소가 개입돼 있다. 법규 개정으로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매도인(the vendor, 개발업자)은 매입자가 계약서 서명 전 설계도(proposed plan), 내규(proposed by-laws), 마감재(schedule of finishes) 등 개발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공개된 자재에 변화(material changes)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매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잔금 결제 최소 21일 이전까지 매도인은 매입자에게 최종 설계 사본(copy of the final plan)을 제공해야한다.

* 매도인이 일몰 조항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terminates under a sunset clause) 피해를 보상하도록 고등법원의 법규를 확대한다. 

* 계약 후 취소 가능한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평일 닷새(1주)에서 열흘(10 business days, 2주)로 연장하고 계약금(deposit)은 잔금 결제 전까지 관리를 받는 계좌에 보관(held in a controlled account until settlement)한다. 

케빈 앤더슨 규제개선 및 혁신 장관(Minister for better regulation and innovation)은 “이번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 확대, 투명성 강화, 개발업자의 책임 및 공사의 질 개선 등이 보강됐다”고 환영했다.  

▲ 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www.registrargeneral.nsw.gov.au

NSW 주정부가 오프-더-플랜 법규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