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급수.세차 양동이로.. 위반시 벌금 부과

10일부터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1월부터 헌터(Hunter) 지역도 2단계 절수 조치가 시행되는데 이는 40년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3단계 절수 조치는 가정집의 외벽이나 도로에 대한 물청소가 금지되는 등 더욱 엄격한 제약이 있다.

3단계 절수 조치는 댐 수위가 30%까지 떨어지면 공표되는데 내년 7월로 예상되어 왔지만 현재 가뭄과 산불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조기 도입될 수 있다.

2001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밀레니엄 가뭄(Millennium drought) 당시 3단계 조치(현재 2단계)가 시행됐었다.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 급수 제한은 이보다 훨씬 엄격하며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2단계 시행으로 정원 급수는 양동이를 사용해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여야 한다. 세차도 양동이를 사용해야 하며 샤워는 4분으로 제한하도록 권장된다.

위반 가정은 $220, 사업체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역 시드니의 담수 비율은 45%이지만 2007년 33.8%의 최저 담수량을 기록한 밀레니엄 가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무덥고 건조한 여름이 예상되면서 2020년 5월경 위기 수준인 35%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수자원 부족을 완화하기위해 재활용수를 화장실뿐 아니라 가정용 정원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체 수도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담수 발전으로 전력 사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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