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무단투기 단속 강화
퀸즐랜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1천불로 대폭 인상 
서호주 단속카메라 위치 공개 ‘중단’ 

1월 1일부터 호주 다수 지역의 도로 교통법규들이 확대 변경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NSW에서 1월 17일부터 불붙은 담배꽁초를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질 경우 660달러의 벌금에 벌점 5점이 추가된다. 이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벌점이 적용된 최초 사례다. 특히 ‘야외 불사용 전면 금지’(total fire ban) 기간 중엔 처벌이 2배로 강화돼 최대 벌금 1만1,000 달러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밖 담배꽁초 불법 투기 행위 목격 시 NSW 산불소방청(RFS) 핫라인(1800 679 737)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시드니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전체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신설 M4 도로 통행료가 4% 인상돼 파라마타(Parramatta)-하버필드(Haberfield) 구간 요금이 $8.20가 된다. 그 외 유료도로는 분기별로 1%씩 인상될 예정이다.

▲ 퀸즐랜드주에서는 2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규제 법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벌금 액수 $400가 $1,000로 2배 이상 인상되고 부과 벌점도 3점에서 4점으로 높아진다.

▲ 서호주 경찰대 웹사이트에 매주 업데이트되던 이동식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위치정보 등의 공시가 폐지된다. 서호주 정부는 더욱 효율적으로 속도•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단속카메라의 정확한 위치 공개를 중단하고 대신 설치 가능성이 있는 1,800여 곳의 목록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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