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 완화, 처방전 할인 확대
NSW 어린이집 스타 등급 의무화, 록아웃법 폐지
ACT 호주 최초로 마리화나 1인당 50그램 허용

2020년이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가 생기거나 변경된다.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뀐 제도 탓에 당황스러움을 겪는 일도 발생한다. 올 한해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 생애 첫 주택매입계약금(FHLDS) 대출 지원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구매자들이 계약금(deposit) 5%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FHLDS)가 도입됐다. 올해 1월 20일부터 매년 최대 1만 건의 대출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시드니 지역 70만 달러, NSW 지방은 45만 달러, 멜번 60만 달러, 빅토리아 지방은 37만 5,000달러다. 독신(single) 지원자는 연 12만5,000달러, 커플은 20만 달러의 소득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 대상이며 커플인 경우 두 사람 모두 호주 시민권자여야 한다.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니다.   

<관련 정부 웹사이트 참조: https://www.nhfic.gov.au/what-we-do/fhlds/ >

FHLDS
주별 FHLDS 신청 주택가격 상한선

▶NSW 어린이집 스타 등급 표지 의무화
NSW 어린이집(childcare centres)이 새로운 스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어린이집은 입구에 몇 개의 스타 등급(star ratings)인지를 부착해야 한다.

새해부터 NSW의 모든 어린이집은 스타 등급을 부착해야 한다

▶ 육아휴직 조건 완화
직장여성들의 출산 및 입양 휴직 조건이 확대된다. 유급 휴직을 받으려면 출산 전 직장에서 10~13개월간 최소 330시간의 근무 실적, 휴가 일수 8주 미만의 조건이 있다. 1월 1일부터는 휴가 일수가 8주에서 12주로 늘어나고 작업장 위험요소(workplace hazard)로 일을 중단했어야 하는 경우 사전 근무 기간 조건을 앞당길 수 있다. 이는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만 적용된다.

▶ 의약품 할인제도(PBS) 확대
연금수령자(pensioners)와 할인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 대상으로 12종의 처방약, 할인 카드 미소지자 대상 2개 처방약에 대한 무료 및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 빅토리아주 전기세 인상
호주에너지시장감독청(Australian Energy Regulator, AER)이 빅토리아주의 전력망 관세를 1월 1일부터 인상함에 따라 에너지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공급업체별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오스넷 서비스(AusNet Services)가 $38.16, 시티파워(CitiPower) $26.14, 제메나(Jemena) $37.26, 파워코(Powercor) $46, 유나이티드 에너지(United Energy) $53.04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NSW와 퀸즐랜드, 남호주, NT, ACT, 태즈마니아의 2019~2020년 에너지 요금은 지난 7월 1일 변동됐다.

▶ 선택적 퇴직연금 수령
복수의 고용주를 지닌 근로자에 한해 일부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금(Super Guarantee, SG) ‘미수령’(opt-out)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퇴직연금 기여금 세제 할인 상한액을 의도치 않게 넘는 고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시드니 ‘록아웃법’ 폐지
2014년 시행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시드니 도심 심야 영업제한법(Lockout Law)이 킹스크로스(Kings Cross)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월 14일부로 폐지된다. 새벽 1시 30분으로 제한됐던 야간업소 마지막 입장 시간이 해제되고 ‘모범’ 업소에 한해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이 기존 3시에서 30분 연장된다.

시드니 시티 일원의 록아웃법이 폐지된다

▶ 대마초 합법화
ACT 준주가 호주 최초로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다.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1인당 최대 50g 소지, 가구당 최대 4뿌리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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