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다링하버의 해양수족관

시드니의 한 수족관에서 유아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에서 기인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도 국적 남성인 니킬 바티아(28)는 이 일요일 오후 5시경 시드니 다링하버의 해양수족관(Sea Life Aquarium)에서 두 살 소년에게 두 번 입을 맞춘 후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지당했다. 바티아는 호주에 입국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20일(월) 센트럴 지법(Central Local Court)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바티아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기의 머리를 뒤에서 만진 후 앞으로 와서 아이 앞에서 몸을 굽혔다. 그는 아이의 팔을 잡고 아이를 자신에게 끌어온 후 두 번 입을 맞췄는데 함께 있던 아기 아버지가 개입해 강제로 아이를 빼앗았다.

맥키논(McKinnon) 검사는 “소년의 아빠가 개입하자 피고인은 즉시 미안하다(I am sorry)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피고인이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티아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며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바티아는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호주에서 최대 16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피고인의 샤론 람스덴(Sharon Ramsden)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일 뿐이며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 행위에 성적 흥분이나 성적 각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람스덴 변호사는 “입맞춤만으로 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이 벌어진 후 같은 장소에서 아동의 가족과 함께 경찰을 기다렸다는 것은 피고인의 의도가 순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로버트 윌리엄스(Robert Williams) 판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거절했는데 바티아의 관광 비자가 2월 22일 만료된다는 사실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음 공판은 2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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