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상 실형 판결 → 자동 비자 취소

연립 정부와 전임 노동당 정부의 비시민권자 범죄인 강제 추방 통계 비교

호주 정부가 2014년 형사 사범 비자 단속을 강화한 이후 5년동안 살인, 아동 강간, 강력 살상범 등 5천명 이상을 강제 추방했다.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통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15년 이민법을 개정해 중범죄 행위를 한 비시민권자들(non-citizens) 5,023명을 추방했다. 이민법(the Migration Act) 501조에 따른 비자 취소는 하루 3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립 정부는 12개월 이상 실형 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자들의 비자 자동 취소(automatic visa cancellation)를 시행 중이다. 

범죄 항목별로는 폭행 치상(Assault and grievous bodily harm)이 1170건 비자취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 사범 852명, 무장 강절도(armed robberies) 714명, 기타 강력 폭행 547명, 아동 성폭행 452명, 강간 220명, 살인 93명 순이었다. 이들은 이미 강제 추방(deported)됐거나 추방될 절차를 대기 중이다.

주별 비자 취소는 NSW 1780건, 퀸즐랜드 1330건, 빅토리아 859건 순이다.  

2008~2013년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 비자 취소는 623건에 불과했다. 노동당은 2014년 연립 정부의 법 강화에 찬성했다.
 
대표적인 추방 사례는 자녀를 고문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초래한 뉴질랜드인(시민권자) 남성, 가족 친구를 50회 칼로 공격해 살인한 영국인, 전 여자 친구인 임산부의 배를 폭행한 미국인 남성, 깨진 병으로 살해 위협하며 성폭행한 팔레스타인 남성 등이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호주 정부는 비시민권자들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형사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범죄로부터 국민들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호주에 살 수 없다. 바로 추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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