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팅교단의 NSW 및 ACT 총회장인 사이몬 핸스포드 목사

유나이팅(Uniting) 교단의 사이몬 핸스포드(Reverend Simon Hansford) NSW와 ACT총회(Synod) 회장이 작년 NSW 의회에서 통과한 낙태합법화를 둘러싼 극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조력 안락사(voluntary assisted dying/voluntary euthanasia)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핸스포드 목사는 “유나이팅 교단이 규모가 큰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 교회가 이 이슈를 선도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안락사는 빅토리아주와 서호주에서 합법이 됐다.

2017년 빅토리아 의회가 호주 최초로 자발적 조력 안락사법을 통과시켰다

NSW에서는 국민당 소속인 트레버 칸(Trevor Khan) 상원 부의장이 2017년 자발적 조력 안락사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는 작년 말 안락사관련 협의그룹을 만들고 법안 재통과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작년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서 발생한 분열에 대해 치유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자발적 안락서 법안을 지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NSW 의회에서 낙태(의사 2명 동의 조건)를 폭넓게 허용하는 수정안이 격렬한 토론 끝에 통과됐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도 지지자 중 한 명이었는데 강력하게 반대한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로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공격을 받았다.

당시 핸스포드 목사는 NSW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낙태는) 보건 및 사회 문제이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대다수 다른 종교 단체들의 입장과 다른 것이었다.

안락사 허용 지지 시위(2017년 빅토리아 의사당 앞)

유나이팅 교단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개인적 사용을 위한 약물 보유 허용, 동성 결혼지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핸스포드 목사는 “유나이팅 교회 목사들이 자발적 조력 안락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며 “개인적인 입장은 동성 결혼을 찬성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한다. 모두 인간의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토론이 있어야 하며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나눌 것이라며 교단은 내년 초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과 성공회(앵글리칸)는 2017년 안락사 법안에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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