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부동산 매매 자격증(등록증)
NSW 부동산 공인중개사 면허

NSW 공정거래국은 3월 23일부터 부동산 매매 자격증(certificates)과 공인중개인 면허(licences)를 갱신하는 새 규정을  적용한다. NSW 부동산업 개혁안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새 규정은 에이전트 운영 방식의 변화가 목적이다.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개 등급의 면허로 구분  
1) 보조 중개인으로서 세일즈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an assistant agent) 
2) 라이센스 소지 중개인으로서 2급 면허(class 2 licence as a licensed agent)
3) 라이센스 소지 중개인 또는 사업체 면허 책임자로서 1급 면허(class 1 licence as a licensed agent or licensee in charge of a business)

*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기간은 4년이 된다. 2020년 3월 22일 또는 이전 만료되는 현행 등록증이 4년 등록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2020년 3월 20일 이전 갱신되어야 한다. 
* 2020년 3월 23일부터 허용된 4년 등록증은 갱신 또는 복구될 수 없다, 만료 1년 이내 또는 종전 등록증이 취소되면 등록증 신청이 되지 않는다.  
* 중개인 면허는 더 이상 1년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1, 3,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 신청서가 면허 만료 전 접수되면 만료일 이전 신청서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면허는 계속 유효하다. 
* 면허 복구는 만료된 날 복구된다. 면허 또는 등록증 복구 신청 2002년 면허 및 등록법 10조(the Licensing and Registration (Uniform Procedures) Act 2002 (NSW)에 의거해 면허 만료 3개월 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국 웹사이트 참조:https://www.fairtrading.nsw.gov.au/housing-and-property/property-professionals/recent-law-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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