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에너지 공급회사들은 가스/전기요금 미납자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에너지 공급회사들이 기한 내 가스나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게 과도한 과징금 부과 청구서 발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27일(목) 발표됐다.

호주 에너지 시장 감독위원회 (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는 “새 규정은 조건부 가스/ 전기요금 할인 관행을 규제하고 계약 시 미납자에게 과태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지불방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시장 위원회는 또 “새 규정은 가스 /전기요금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확실히 명시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 소매 공급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최대 40%까지 부과하던 관행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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