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비틀즈’, ‘글로벌 팝 센세이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아티스트’, 빌보드 뮤직어워즈의 ‘톱 소셜 아티스트’,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등재…이들은 모두 한국의 7인조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을 소개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날마다 새역사를 쓰고 있는 BTS의 인기는 초국가적이며 가히 유명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BTS의 성공에 힘입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2019년 매출액은 5879억원, 영업이익은 975억원으로 2018년 대비 무려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빅히트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시가총액이 무려 4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미국 CNBC는 BTS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에 37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빅히트의 회사 설명회에서 방시혁 대표는 “브랜드 IP와 스토리텔링 IP”를 회사의 성공비결이자 핵심 성장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뜻합니다. 즉, 음악산업에서 라이센스, 캐릭터, 게임, 출판, 팝업스토어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중에 있고 그 중심에 BTS의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그룹명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의미이고 10대와 20대가 처한 암울한 현실, 편견과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지켜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BTS의 등록상표 중에는 방탄복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의 로마자 표기나 영어 직역 표현인 “BangTan boyS” 또는 “Bulletproof Boys Scouts”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빅히트는 2017년 “Beyond The Scene”라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TS와 같이 보통 영문자 2~3개로만 이루어진 단어들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워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단어들의 준말이 될 수 있어 다른 업체들과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BTS가 데뷔한 것이 불과 7년 전인 2013년이라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의미로 ‘BTS’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회사들은 졸지에 BTS 상표를 도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BTS의 유명세 덕을 톡톡히 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신세계는 분더샵 (BOON THE SHOP)의 약자라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여러 건의 BTS 상표등록을 시도했다가 빅히트 측과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빅히트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를 사들여 빅히트와의 분쟁에 대응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신세계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BTS 관련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빅히트가 한국 특허심판원에 화장품 제조사 드림스코리아의 등록상표 B.T.S (중간에 점 포함)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습니다. 드림스코리아는 2014년 “B.T.S비티에스” 상표를 등록하고 Back To Sixteen이라는 화장품의 약자로 사용하다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자 중간의 점을 빼고 BTS 만 사용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드림스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출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며 빅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빅히트는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9년 6월 Various John Does, Jane Does and XYZ Companies 를 상대로 BTS상표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며 일리노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필자가 빅히트를 대리하여 BTS, ARMY 로고의 등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호주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선등록 상표들 (스웨덴의 비즈니스 컨설팅사 BTS Group AB의 bts, 울릉공 소재 방송 네트워크 회사 BTS Networks, 아들레이드 소재 BTS Café)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결국에는 모든 거절이유 극복에 성공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브랜드의 보호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표등록입니다. 사업 초창기에 권리확보에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사업의 확장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간 쌓아온 브랜드 명성도 잃고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조치이며 적은 예산으로도 안전하게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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