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이번 여름 산불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이 집을 짓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체 주택을 구매하는(purchasing replacement homes) 피해자들은 인지세가 5만5천 달러(구매가 약 130만 달러)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하면 된다.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부주총리 겸 재난복구 장관(Minister responsible for Disaster Recovery)과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산불로 주거지가 전소된 피해자들이 빠르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돕기위한 목적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인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시즌 중 NSW에서 2,448채의 주택이 전소됐고 주정부는 불에 전소된 주택을 치우는 비용을 지원했다.
 
인지세 환급 신청과 지원 자격은 서비스국(Service NSW)과 재무부 수입국(Revenue NSW)을 통해 3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미 대체 주택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인지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호주 주택산업협회(HIA)의 데이비드 베어(David Bare) NSW 지회장은 주정부 결정을 지지하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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