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법상 수만불 벌금, 징역 처벌도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경 통제 강화, 학교 폐쇄, 대규모 행사 취소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최근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등 방문자는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 

연방 보건부 대변인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본인과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격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호주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가격리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합의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자발적 격리가 공식 행정명령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위반하면공공보건법(Public Health Act)과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에 따라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위반 사례로는 호바트 남성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직장인 한 호텔에 출근했다. 이에 타즈마니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가격리 규정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타즈마니아 공공보건법 42조에 따른 최고 과징금은 8,400달러다.

NSW주에서는 자가격리 명령 위반 시 최대 1만1,000달러 과징금에 징역 6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남호주는 2만5,000달러, 서호주는 5만 달러 벌금 및 징역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퀸즐랜드 보건부 대변인은 최근 경찰과 적십자사가 자가격리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동의로 진행하던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우선 이들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 현 국제상황에 자가격리의 중요성과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 등을 재고시킬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응할 경우, 강제 격리조치와 함께 최대 1만3,345달러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Commonwealth)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인간 생물보안 통제 행정명령’(human biosecurity control order)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만3,000달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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