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문은 호주 동포 법조인인 박정호 변호사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급속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대유행병) 선언에 대한 영향을 예방학적, 의학적 측면이 아닌 국제통상 및 계약법(international trade and contract law) 측면에서 고찰한 글이다. 곳곳에서 계약 취소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기적절한 법적 자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편집자  주(註) 
 
코로나-19 사태와 호주 경제의 저성장 타격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국경을 봉쇄했으며 몇몇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중요 산업인 관광, 유학, 이민 분야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네거티브한 심리는 호주 주식 시장의 대폭락을 초래했고 호주 달러도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성장’ 경제 환경과 국제통상계약서 불이행     
저 또한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체 의뢰인들께서 코로나-19 여파로 의한 급격한 현금 유동성변화 에 따른 계약이행불능 또는 보상청구 및 면책범위에 대한 조언을 위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같은 마이너스 경영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아마도 호주의 많은 기업 및 개인사업체 들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계약불이행에 의한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사태) 선언의 위기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국제통상계약서의 FM면책조항 
(Force majeure(FM)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FM(불가항력) 면책조항은 일반적으로 국제통상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으로써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적 이유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당사자를을 구제할 수 있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면책법률원칙에 입각한 면책조항입니다. 
 
계약당사자들 간에 불가항력의 정의를 간단한 자연재해 외에 여러가지 특정사건을 합의하에 적시하고 있으며 면책조항의 적용법위도 아래와 같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무 잠정적 정지와 상황변화에 대한 재실행 
• 계약의무 완전정지 및 계약종료
• 계약종료에 의한 (무)보상범위 
 
또 다른 영미법의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조항 
(Frustration in English contract law) 
 
호주의 국내 계약서에서도 FM면책조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상위 법원에서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법률원칙 보다는 아래의 영미법의 ‘계약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의 법률원칙을 선호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불능 원칙 
계약당사자들의 통제불능 또는 잘못이 아닌 제3의 요소 또는 사건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당사자의 계약의무의 소멸과 함께 계약당사자의 법적책임을 면제한다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계약이행불능’ 원칙입니다.   
 
이 영미법의 장점은 계약당사자들이 불가항력의 내용을 계약서안에 적시를 못하더라도 계약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불가항력요소 또는 사건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누구나 이 원칙에 의존하여 계약서이행의무 소멸과 책임면제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법률원칙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예측불능의 코로나-19 법의 해석
  
중국의 국제무역진흥위원회는 지난 1월말,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시작된 계약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중국 회사들에게 ‘FM면책조항 증명서’ 신청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지시간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 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와 WHO의 팬데믹 선언은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개될 코로나-19 관련 ‘계약의무불이행’ 분쟁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측의 증거로 제출될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과연 영미법의 또 다른 법률원칙을 적용하는 호주 또는 영국의 법원에서 어떠한 사법해석과 판례가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정호(John Park) 대표변호사  

Wentworth Lawyers & Partners, 시드니 www.wentworthlaw.com.au
문의: 0410 626 909, 1300 577 502 / johnpark@wwlp.com.au 
 
 
 
【Disclaimer: 면책 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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