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테라피 네일살롱 왁싱 문신 등 영업 금지 
미용실 4평방미터 당 1인, 서비스 30분 제한 
부동산 오픈하우스, 경매 중단, 개별 인스펙션 허용 

급증 추세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업종에 대해 추가 제한 조치가 발표됐다. 지난 22일(일) 밤 발표된 1차 제한대상에서 일부 업종이 추가됐다. 추가 조지는 25일(수) 자정부터 적용된다. (정부 발표 세부 내용 아래 도표 참조) 

24일(화) 밤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추가 영업 금지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뷰티 테라피(beauty therapy), 태닝(tanning), 네일 살롱(nail salons), 왁싱(waxing), 문신 시술소(tatoo parlors)
* 미용실은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4평방 미터 당 1명과 고객 당 서비스 시간 30분 제한 적용 
* 쇼핑센터는 오픈, 푸트코트는 테이크어웨이로 제한
* 화랑, 박물관, 도서관, 수영장 영업 중지
* 개인 교습(personal training)과 IT 강습 등 부트 캠프(boot camp) 10명 인원 제한 
*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되지만 인원이 각각 5명(신랑신부, 주례사. 증인 2명)과 10명으로 제한된다. 
* 주택 매매를 위한 오픈하우스(open houses)와 경매 금지. 개별 인스펙션은 허용. 이 조치로 부동산 업계에서 매매 활동이 대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영장, 커뮤니티 & 리크리에이션 센터, 도서관,  
* 물리치료(physiotherapy) 등 건강관련 개인 서비스(health-related personal services)는 계속 영업 가능
* 호텔, 호스텔, 베드 앤드 브레이크퍼스트(B&B), 캠프장, 캐러반파크, 하숙(boarding houses)은 각주/준주별 결정에 따름 

* 개인 주택에서 하우스 파티나 바비큐 모임도 많은 인원(10명 이상) 참석 불허
* 호주인 해외여행 금지(필수 사안 제외)   

학교는 계속 휴교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필수품(마스크, 손 세정제, 주요 의약품 등)을 사재기하거나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3월 25일 오후 11시59분부터 적용되는 추가 금지 업종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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