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별거를 시작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하기까지 사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 쪽은 미처 이별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벌써 재산분할까지 할 준비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분할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배우자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특별한 요소(가정 폭력 등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부도 상황, 또는 양육 문제가 있는 경우 등)가 없다면 대부분 법원의 개입 없이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시간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 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Binding Financial Agreement(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Consent Orders(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검토한 후 ‘명령’의 형태로 내리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당사자는 서로에게 재산분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자산 등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에 대해서 “duty to disclose”(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범위가 넒고, 재산분할 건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별거 이후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련해서도 공개를 해야합니다.
 
Family Law Rules 2004 (Cth)에 따르면, 재산분할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세금 신고서(tax return) 및 Notice of Assessment – 최근 3 년
2.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은행계좌, 신용카드, 대출 포함) – 최근 12개월
3. 급여 명세서(payslip) – 최근 3개
4. Superannuation interest
5. 개인 사업, 기업/회사, Trust또는 partnership 등을 할 경우:
a. Financial Statement(Balance sheet, profit and loss accounts, depreciation schedules, tax returns 포함) – 최근 3 년
b. Business Activity Statement – 최근 12개월
c. 기업/회사일 경우, 가장 최근 annual return, listing directors and shareholders, and corporation’s constitution. 
d. Trust일 경우, trust deed.
e. Partnership일 경우, partnership agreement.
6. 자산(부동산, 주식, 소유물 등)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 평가(market appraisal or valuation) – 별거하기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7. 모든 채무나 빚
 
Duty to disclose는 호주 또는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이나 채무에 해당되며, 본인 명의나 소유로 된 것 뿐만 아니라 지분이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보유(임치, 명의 신탁 등)하고 있는 자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full and frank”(완전하고 솔직하게)하게 공개를 안 했을 경우 두 배우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합의가 되어 작성한 Binding Financial Agreement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재신청을 하여 이전의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법원에게 다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는 아주 중요하고 꼭 준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이 의무를 잘 지켜야만 재산분할을 더욱 더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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