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처벌 등 강력 대응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호주 지역별 봉쇄 조치로 당분간 주요 도시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SW와 ACT, 빅토리아를 제외한 남호주, 서호주, 타즈마니아, 노던테리토리준주(NT)가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하는 지역(주경계) 봉쇄에 들어갔다.

퀸즐랜드는 26일(목)부터 모든 해외 출국 및 불필요한 국내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항공과 철도, 도로 등을 통해 들어오는 퀸즐랜드 거주자는 14일 자가 격리를 적용하고 외부인은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문제는 주경계 지역에 거주자들 중 다른 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다. 

24일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우리는 NSW나 빅토리아 주민들이 퀸즐랜드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두 각자의 지역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호주는 24일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불필요한 여행으로부터 지역을 폐쇄하고 유명관광지 로트네스트 아일랜드(Rottnest Island)를 감염자 특별격리구역으로 임의 지정했다. 

남호주는 지역 경계선에 12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 상태 보고서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명령서에 확인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노령인구가 많은 타즈마니아는 비필수 방문자의 출입을 불허하는 강경한 봉쇄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타즈마니아-멜번을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 스피릿 오브 타즈마니아(Spirit of Tasmania)에는 타즈마니아 주민과 경찰, 소방, 의료, 공무 등 필수 인력만 탑승이 가능하다.

NT 준주는 주요 고속도로에 경찰을 배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역 출입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체류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검역 조치를 어길 경우, 6만2,0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NSW와 ACT, 빅토리아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는 입국자만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은 상호 간 의료자원 공유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내 이동이 많아 사실상 지역봉쇄가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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