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도심 한 일식 레스토랑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 5천달러가 부과됐다. (사진은 해당 식당과 관련없음).

NSW 경찰이 지난 3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1천 달러, 사업체는 5천 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 주말 시드니 도심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에 있는 한 일식 레스토랑이 규정 위반으로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식당은 지난 주말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시드니 CBD지역 순찰을 하던 경찰관들은 남성 10여명이 일본 식당에서 포커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이 식당에 들어서자 남성들은 현장을 도망쳤다. 

경찰은 사업주에게 벌금 5천 달러, 식당에 있던 2명의 남성에게 각각 천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드니 시티에서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 업소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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