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강력 단속
NSW 개인 $1천, 사업체 $5천 벌금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25일 규정 강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9일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함께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NSW
3월 25일 NSW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1,000, 사업체는 $5,00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긴 개인도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NSW 법규에 따르면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실형 처벌을 할 수 있다 

지난 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돌아온 뒤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긴 NSW 헌터(Hunter) 거주 여성(65세)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시드니 도심의 한 마사지 숍은 영업 중지 명령 후 운영을 하다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3명의 직원들에게도 각각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빅토리아  
3월 28일부터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는 1만 달러, 개인은 1,6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누구에게도 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길 원한다” 며 “규칙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하라. 거리를 유지하고 집에 머물라”고 당부했다.

빅토리아주는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퀸즐랜드
퀸즐랜드 경찰은 보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개인에게 최대 1334.50 달러, 사업체에게 667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가 격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개인은 최대 13,345 달러, 사업체는 66,672.50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즈마니아
3월 27일 피터 구트웨인 주총리는 참석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모임에 대하여 16,8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가족 모임에는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캠핑을 가지 말고 파티를 열지 말라. 공원에서 바비큐를 하지 말라. 장을 보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라”고 말했다.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84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호주
3월 28일부터 참석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모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체에게는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는 개인 역시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 당국은 행정 명령을 위반하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  사업체에게 7만5천 달러를 부과한다.

스티븐 마샬 주총리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는 옵션(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서호주
서호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공표된 바 없다.

서호주는 주경계(state border)를 닫아 다른 주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노던테러토리(NT) 준주
서호주, 남호주, 퀸즈랜드와 마찬가지로 노던테러토리 준주도 호주의 다른 주 거주자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14일간 강제 격리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만2,8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CT(호주 수도권) 준주
ACT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게 최대 8천 달러, 사업체에게 4만,500 달러를 부과한다. 전력회사나 수도회사의 경우 벌금은 최대 162만 달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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