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2인 초과 행동’ 1천불 벌금 
이동제한 예외 대상 숙지해야  

믹 풀러 NSW 경찰청장과 데이비드 엘리어트 경찰장관(오른쪽)이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법규 본격 시행을 발표했다.

3월 31일부터 NSW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이 규정은 장관령으로 발표되는 NSW 공중보건법에 의거한 공중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이 법적 근거다. 
많은 동포들이 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가 있으며 온라인(소셜네트워크) 상에 가짜뉴스까지 난무하면소 혼동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가 이스트우드 한인상우회를 통해 전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규정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이동제한]
30일 발표된 공중보건명령에는 기존에 없었던 이동제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5항 Clause 5〉 합리적인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합리적인 예외조건(reasonable excuse)’은 다음과 같다.
 
▲ 이동제한 예외조건
식료품/생필품 쇼핑
출퇴근(재택근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집/탁아소(Child care), 학교 픽업 & 드롭
운동(exercise, 실외)
의료시설, 약국 등 의료관련 방문(간병 활동 포함)
결혼식(5명 제한) 또는 장례식장(10명 제한) 방문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및 지원
헌혈 
법적인 책임으로 인한 외출(법원 출두 등)
공공 서비스 관련(센터링크, 가정폭력, 정신건강, 피해자지원 등)
이혼가정 면접교섭권에 의한 자녀와의 접촉
종교 사역자의 목회 참석
상해 혹은 질병을 피하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
기타 긴급사항(Emergency & Compassionate Reasons)
 
[2명 초과 모임 제한]
공공장소(주거지 제외)에서 2명 초과(3명 이상)된 모임이 제한된다고 발표됐다. 

▲ 예외 조항
공항
교통수단(대중교통, 개인차량, 기차역, 버스정류장 등)
법적인 이유(법원 출두 등)
병원 등 기타 의료시설
긴급 서비스 목적
교도소, 소년원 등의 시설
양로원 및 장애복지 시설(Aged or Disability care facility)
법원, 재판소 등의 사법 시설
의회
식료품 소매점과 쇼핑센터(일반 소매점 제외)
업무와 관련된 사무실, 농장, 공장, 웨어하우스, 채광, 건설현장 등
학교, 대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호텔, 모텔 등 기타 숙박시설
외부에서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예: Pitt Street Mall)
업무에 의한 모임
같은 주거지에 사는 구성원(same household)
결혼식(5명까지 허용) 및 장례식(10명까지 허용)
주거지 혹은 사무실의 이사
취약계층(노약자 등)을 위한 돌봄
긴급/구급 지원
법적인 이유(법원 출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아래 규정(3월 27일 인스타 포스트 참고)은 그대로 적용된다.

실외에서 500명 이상 모임 금지
실내에서 100명 이상 모임 금지
4 평방미터(sqm) 당 1인 규정
 
[벌금]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은 아래와 같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개인 $1,000, 법인(업소) $5,000의 벌금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개인은 최대 $11,000(상습 위반자는 추가로 매일 최대 $5,500 부과)과 징역 6개월
* 법인은 최대 $55,000(상습 위반은 매일 최대 $27,5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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