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임대비 감축’ 등 상호 윈-윈 자세 필요  

주택 임대업도 코로나-19 사태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다수의 세입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근무 시간 축소로 소득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임대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임대비를 내지 못하는 주택 세입자를 6개월 동안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발표했다. 이런 강제 퇴거 상황이 오기 전 관계자들이 임대관리인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전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주택임대와 관련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 겸 당부를 하고 있다.

세입자는 감당할 수 있는한 최대한 임대비를 계속 지불할 필요가 있다. 실직 또는 근무 시간 축소로 임대비를 낼 여력이 없다면 임대 관리인(부동산)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사례 1: 직장인 존은 주당 $400의 임대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는 부동산 관리인을 만나 고용주의 편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3개월동안 주당 임대비를 $200만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렸고 임대관리인은 집 주인에게 설명해 이런 임시 인하가 가능하도록 설득했다. 

#사례 2: 피터와 3명의 친구들은 주당 $500을 내며 하우스를 쉐어하고 있다. 4명 중 2명이 코로나 사태로 실직을 했다.  
피터는 임대관리인을 만나 두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약 3-6개월 동안 주당 임대비 $250 부담을 요청했다. 임대중개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관계자 모두가 일시적으로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세입자는 최소한의 거처를 유지하고 집주인은 줄어든 임대소득으로 당분간 견뎌야하는 점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상황에서 대화가 관건(COMMUNICATION IS KEY)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주를 통해 2주 $1500의 ‘일자리유지 보조금(wages assistance)’을 6개월동안 지불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얘기를 해서 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약 6백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임대 지원 등 모든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 

집 주인들에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욕심(greedy)을 버리고 동정심을 갖도록 요구된다.  

무료 임대비(free rent)를 요청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을 하는 세입자들은 계속 임대비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실직을 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관리인들이 최대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중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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