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상황’ 중 예외인 경우 
‘여행자보험’ 환불 어려워
“전염병, 비즈니스보험 적용 불가능 예상”

호주보험협회(ICA) 2020년 총회

호주 보험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보험 신청이 급증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행자 보험 및 보증보험과 관련, 여행을 취소한 수만명이 보험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보험금 지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어 보험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ICA)의 캠벨 풀러 홍보책임자는 “여행 관련 보험 신청이 6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일반 보험 신청 하루 평균 151억 달러의 4배에 해당한다. 코로나발 위기로 보험사의 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행자 보험료 환급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취한 모든 해외 출국 및 불필요한 국내 여행 금지 조치로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여행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 정관에 ‘알려진 상황(know event)’에서 예외인 경우가 표기되어 있어 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면 보험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여행 관련 보험을 이미 해제하고 반환을 요청했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즉 이미 알려진 상황 이후 신청자는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풀러 대표는 “현재 ICA는 국제 보험 회사들이 사례별로 호주의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호주 외교통상부와 협력 중이다.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신규 고객 유치와 판매 등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호주금융불만위원회(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따르면 보험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에 대한 불만 신고도 계속 늘고있다. 

생명, 건강보험 지급
생명 및 건강보험 정책은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나 최근에 보험 변경을 했을 경우 예외 사항 등 직접 보험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호주 생명 보험사인 MLC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특정 제외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TAL도 기존 고객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시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캔스타 그룹(Canstar group)의 스티브 미켄베커 CEO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독감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병원 치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침대와 인공 호흡기가 제공된다. 하지만 각 개인이 신청한 보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인 소득보호 및 상해 보험
개인 소득 및 상해와 관련된 보험도 신청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자세한 문의를 하는 편이 좋다. 

주 정부 작업장 감독 당국(State government workplace authorities)은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상해보험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명하게 직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노블오크(NobleOak)는 코로나 및 다른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소득 보호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강제 폐쇄로 인해 직장의 문을 닫는 경우는 해당 보험 청구에 대한 근거가 없다. 

비즈니스 보험관련
비즈니스 보험의 경우 코로나 관련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부 보험은 전염병이 보장되지만 2000년대부터 대부분의 보험사가 예외사항으로 남겨 두기 시작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보험 정관에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로 된 경우가 많다.
미켄베커 캔스타 대표는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실제적인 장비 등의 피해에 적용되는 일반 보험 정책이 있거나 상해 및 생명 보험 정책 등이 존재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보험 적용 보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 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비즈니스 지원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첨언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