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데.. 취약계층 더 조심해야” 

3월 31일부터 경찰이 코로나법 위반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NSW 주정부의 ‘이동 제한’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발하자 경제적 위기 속에 취약계층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코로나법’이 시민들의 자유를 뺏어갔다. 공공장소에서 2인 초과 인원이 모이거나 ‘적절한 이유’ 없이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만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달 31일 ‘외출자제령’ 본격 시행 이후 4월 1일 하루에만 무려 13건의 개인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 뉴캐슬(Newcastle)의 20대 남성은 길거리 벤치에 앉아 케밥을 먹다가 경찰에 목격됐다. 경찰이 2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해 현장에서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헌터밸리(Hunter Valley)에서는 정차된 차량에 착석해 있던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외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벌금처벌을 받았다. 모리(Moree)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멈춰선 30대 여성 운전자도 같은 이유로 벌금 폭탄을 맞았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조처이긴 하지만 허용범위가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비난과 함께 경찰 당국의 과잉 집행은 지역사회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드니 레드펀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사만다 리 변호사는 “해당 ‘공중보건 행정명령’은 경찰 공권력 중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을 동반한다. 따라서 경찰은 법 적용에 앞서 명확하고 엄격한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고 경고 및 벌금은 절대적으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최근 임금삭감, 무급휴가, 실직, 영업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이 벌금은 지역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특히 법 적용 나이가 최소 10세라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취약∙소외층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