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강제퇴거 금지’ 외 정부 혜택 없어

NSW 주거용 임대계약

스콧 모리슨 총리가 4월 7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 “상업용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비즈니스 피해에 비례하여 임대비를 감축해야 하며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파기(termionate)할 수 없고 세입자도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건물주는 임대 조정에 대해 세입자와 대화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계약 해지 권리를 몰수당할(forfeit)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대차법이 주/준주 관할임으로 그 외 세부 조정은 주/준주 정부의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거용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비 인하 등 추가 발표가 없었다. 지난 3월 29일 “코로나 사태로 주거용 세입자가 임대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6개월 동안 강제 퇴거(eviction)를 할 수 없다”고 발표됐다. 이 외 다른 것은 변화가 없다. 강제 퇴거 6개월 유예(moratorium on evictions)는 임대비 유예(moratorium on rents)를 의미하지 않는다. 밀린 임대비는 세입자의 부채로 남는다. 

세입자 권리 안내서

임대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비 부채가 적립되고 강제 퇴거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되면 결국 퇴거에 직면한다. 집주인은 임대비를 커버하기위해 보증금(Bond)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다. 보증금보다 더 많은 부채(임대비)가 있다면 채무상환회사(debt collectors)로부터 빚단련을 받거나 아니면 법정에 가야한다. 이 경우 개인 신용등급(personal credit rating)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법률비 등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공유하는 사설 ‘악성 세입자 명단(black list)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임대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 또는 관리중개인과 협상(negotiate)을 하는 것이 좋다. 일정 기간 임대비의 일부분을 지불하는 등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퀸즐랜드주에서는 1회성 임대비 지불(one-off rental payment)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이런 지원책이 없다.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 임대계약에 포함될 수 있지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주인 또는 관리 중개인과 대화로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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