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 예약취소 환불금 25% 지원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활절 연휴 기간(4월 10-13일) 여행을 전면 취소하도록 당부했다. 일부 주정부는 개인별장이나 단기 숙박업소에 체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7일 NSW 주정부는 연휴기간 시드니 근교의 단기 숙박시설이나 별장으로 이동하다 검문에 적발되면 공중보건법 ‘이동제한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며 모든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평소 주거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케빈 앤더슨 NSW 규제개선부 장관은 “에어비앤비(Airbnb)나 호텔 등 어떤 유형의 숙박업도 영업금지는 아니다. 숙박 광고 및 예약은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숙박지로의 이동이 ‘불법화’되어 예외사항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침은 명확하다”며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따라 업무 및 의료보건상 ‘합리적 사유’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1일부터 시행된 NSW 정부의 ‘이동제한(외출금지)령’에 따라 단기 숙박 체류가 허용되는 예외상황은 업무상 숙박이 필요한 경우, 교육∙의료∙케어 목적상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뿐이다.

한편, 미국계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Airbnb)는 예약 취소에 따라 피해를 본 전 세계 호스트들을 위해 미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예약취소 시 전액 환불 정책을 5월 말까지 확대하고 환불금의 25%를 부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