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매출 75% 이상 감소 
용도 임대비, 급여, 공과금 등 제한
‘서비스NSW’ 온라인 신청, 6월 1일 마감   

서비스 NSW 해당 웹사이트 캡쳐

최근 NSW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파가 큰 사업체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체에 1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업데이트된 자격요건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6월 1일까지.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apply-small-business-covid-19-support-grant

[자격요건] 
- NSW주에 위치한 ABN 소지 사업체
- 최소 1명, 최대 19명의 직원 고용*
- 연 매출 최소 $75,000
- 2019-20 회계년도 직원 임금 합계 $900,000 미만
- 3월 1일 기준 ABN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직원이 급여세명단(Payrol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월 30일 발표된 코로나-19 공중보건령(Covid-19 Restrictions on Gathering and Movement) Order 2020) 으로 인해 2019년 동기간 (최소 2주) 대비 매출 최소 75% 이상 감소 
- 사업운영이 중단되어도 부과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 임대비, 전기세, 임금 등,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 제외)

[보조금 사용조건] 
사용 조건으로는 ‘피할 수 없는 비용(Unavoidable Cost)’에 대해서만 가능.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사업체가 영업을 중단해도 부과되는 비용’, 즉 임대비, 유틸리티(전기세 등 공과금), 급여, 법률/회계자문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의미한다.   
이미 연방/주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충당가능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록 보관 의무] 
사용 조건에 부합하게 지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Tax Invoice, Receipt, Bank Statement, Quotation 등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증빙자료]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고(매출감소 증빙을 위한 BAS 포함) 부칙A(Annexure A: List of Highly Impacted Industry)에 포함되지 않은 업주는 추가로 회계사의 편지가 필요하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 요망. 회계사와 상의 후 신청 권장) 

https://www.service.nsw.gov.au/small-business-covid-19-support-grant-guidelines

문의 세종법률: 
info@sejonglegal.com.au 또는 (02) 9748 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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