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호주 4대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모기지를 상환 중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6개월의 상환 유예(loan deferral)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파급효과(long-term ramifications)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유된다.

유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소득의 20% 이상이 줄어든 경우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2회 추가 인하하면서 은행권의 모기지 이자율은 평균 0.29% 떨어졌다. 

6개월동안 모기지 납부를 연기하는 경우, 유예기간(six-month moratorium)동안의 이자가 누적돼 결국 상환 금액이 늘어난다. 소비자 비교 웹사이트 파인더(Finder)에 따르면 모기지 40만 달러를 3.9%의 금리로 10년 상환 중인 소비자는 상환 유예로 인해 남은 20년 동안 $8,902가 추가된다. 이는 매월 $37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기지가 50만 달러인 경우, $11,127이 추가되고 매월 부담이 $46 늘어난다.

파인더의 케이트 브라운 개인융자 전문가는 “상환 연기(loan deferrals)를 ‘모기지 홀리데이(mortgage holidays)’로 부르는 것은 위험성을 낮추는 의도가 담겨있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한 경우에만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 지금 내야할 것을 연기하는 경우, 이자가 가산돼 나중에 내야할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코로나 사태로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모기지 상환 연기 대신 재융자 또는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 일시적(12개월)으로 이자만 상환하는(interest-only (IO) loan) 대출로 변경을 요구해 본다. 

호주 도매금융협회(Australian Retail Credit Association)의 마이크 라잉 CEO는 “모기지 상환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적 곤경 지원을 받을 경우,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감독기관인 APRA는 지난 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연체 기간을 재상환 홀리데이로 취급하지 말도록, 소비자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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