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가족 절차적 정당성 거부돼” 

스리랑카인 난민신청자인 프리야와 나데스 무루가판(Pr부부와 호주에서 태어난 두 딸 코피카와 타루니카

연방 법원이 이민부의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스리랑카 난민신청자 가족에게 호주 정부가 원고측의 법률비 약 20만7천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스리랑카인 난민신청자인 프리야와 나데스 무루가판(Priya and Nades Murugappan) 부부와 호주에서 태어난 두 딸 코피카(4, Kopika)와 타루니카(2, Tharunicaa)는 2년 이상 멜번 등 난민수용소 억류됐다가 강제 추방 직전 극적으로 긴급법원명령(urgent court order)이 떨어지면서 지난 8월 크리스마스섬으로 이송됐다. 

이 부부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둘째 딸의 보호비자(protection visa) 신청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부당했다(denied procedural fairness)’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주장해 인정 받았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장관은 지난해 5월 타루니카의 보호 비자 신청을 검토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8월 이민부 직원의  심사에서 호주의 보호 의무가 이 난민신청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원의 마크 모쉰스키 판사(Justice Mark Moshinsky)는  “신청자 가족에게 2019년 8월 심사 진행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거부당한 점을 지적하고 신청자 가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타밀계인 이 난민신청자 부부는 스리랑카로 강제 귀국당할 경우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해 호주 체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주한 퀸즐랜드의 빌로엘라(Biloela) 일부 주민들이 이 가족의 호주 체류를 허용하라는 시위를 하며 호주 정부에 호소했지만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부부가 아이들을 핑계삼아 호주에 정착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난하면서 호주 체류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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