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난처 2020’ 취지는 
유동성 위기 직면한 경영인들 
‘회생 최선 다하라’는 정부의 배려
 
회사법 채권협상 기간 21일 → 6개월 연장 
채권 및 청산 소송도 자동 연기 효과 
회사 부채-비즈니스 직접 연관성 있어야 
6개월 일시 구제 보호조치 성격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회사부채 
‘지불불능 시’ 이사진 개인책임 면책
기업 회생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제공
 
코로나 여파의 경제 위기 속에 호주 정부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시행령(The Coronavirus Economic Response Package Omnibus Bill 2020 (the COVID Act)’ 을 제정, 공표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법안의 토대 위에 현 경제 위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한 추가 법안이다. 특히 호주에서 법인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cash-flow crisis)에 직면한 회사의 경영진들을 보호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시드니 웬트워스법무법인의 박정호 대표변호사의 해설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Duty to prevent insolvent trading 
(부실경영 / 지불불능 예방의무)
기존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는 회사의 이사 또는 경영진은 회사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인지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회사의 존속 여부와 관련해 회생 또는 청산을 통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부실 경영을 예방해야 한다는 경영 이사진의  의무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의 중단기 채권의 지불불능을 인지 후  지속된 무리한 경영으로  발생된 회사의 부채는 100% 전액 회사의 경영이사진에게 개인책임으로 귀속된다. 회사의 청산절차시 청산관제인은 부채의 전액을 경영이사진 들에게 개인 추심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영이사진은 언제든 부실경영을 인지하는 경우,  개인책임 면책을 위한 이사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사직의 사임 권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다. 
급변하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회사들의 경영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부실 경영 또는 지불불능 경영’에 대한 개인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자 협의회 및 구조조정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이에 호주 정부는 호주의 많은 회사들의 부도와 청산을 유보하고자 경영이사진들의 지불불능 경영에 대한 개인책임 면책을 위해 아래의 ‘코로나 피항처 2020(COVID Safe Harbour 2020)’라는 시행안을 공표했다. 
 
코로나 경제피난처 
(COVID Safe Harbour 2020) 
 
588GAAA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A director will not be liable for insolvent trading in respect of a debt incurred:
a.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b. during the six-month period starting on the day the section commences (or any longer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코로나 경제피난처 2020 적용 대상 
현 법안은 호주에서 회사라는 법인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경영이사진들에게 적용된다. 유동성 위기에서 회사 및 경영진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법안의 공포일로부터 향후 6개월동안 회사의 이사 및 경영진들은 코로나 경영환경 속에서 발생된 회사부채의 지불불능/부실경영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책하며 비즈니스 회생의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Covid Safe Harbour)를 제공한다. 
 
2. 또한 기존 회사법의 채권협상기간을 21일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채권단(자)의 회사채권에 대한 채권소송 및 청산소송을 향후 6개월동안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코로나 경제피난처 수혜 및 면책 조건 
(Compliance for Safe Harbour 2020 & 2017). 
코로나 경제피난처(COVID Safe Harbour 2020 & 2017)의 수혜 및 면책을 받기 위해서 경영이사진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1. 회사의 부채와 회사 비즈니스의  직접적 연관성 
 
코로나 여파로 발생된 회사의 빚 또는 부채는  반드시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부채이어야 한다.  즉 회사의 부채가 직접적 회사의 비즈니스 행위와 관련없이 형성된 부채에 대해서는 경영이사들의 면책을 보증하지 못한다.  
즉 회사의 회생을 위한 금융권의 중단기 자의 차용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접적 연관성 유무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청산전문 변호사들은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2. 경영진의 자세한 회생절차 및 계획수립 문서화 
 
회사의 경영이사진은 아래 열거한 사항들의 중요한 준수의무가 있다.   
(1) 회사의 생존, 회생 및 안정화 계획을 자세히 문서화.
(2) 회사의 생존, 회생 및 안정화 변동지수 및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 평가.
(3) 자발적 회생진행 시의 결과와 법정관리 결과의 산술적 비례분석.   
(4) 회생, 청산 전문변호사, 회계사의 의견 수렴.
 
3. 회사법 상 경영이사진의 기본의무 준수
 
또한 경영진들은 회사의 기본의무 즉 회사의 경영에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항상 우선하며, 본인의 위치 및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기본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에 열거된 세가지 수혜조건은 필수준수 조건이며, 특히 두번째 열거된 ‘회사의 회생계획수립 문서화’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경영이사진들의 개인 면책에 가장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청산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Covid Safe Harbour 2020의 목적과 취지 
 
연방 정부의 코로나 경제피난처 긴급 법안의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다.  
코로나 경기침체의 늪에서 신속히 벗어나 호주경제의 빠른 회생과 안정화를 추구함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와 경영인들께 회사의 회생과 경제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호주 정부의 당부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향후 6개월동안 발생되는 회사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계획이며 면책수혜를 최대한 보증하니, 회사의 부도 및 청산결정의 유보화함께 회사의 안정화에 경영진들이 마지막까지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후속법안 제정에 대한 권고사항. 
 
그러나 조속히 공포된 현 시행법안은 적용단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이에 연방 정부에 코로나 경제 피난처(COVID Safe Harbour 2020)의 후속 법안 제정 권고한다.
▶ 회사 비즈니스 직접적 연관부채의 포괄적 해석 및 적용
첫째. 현행 법안은 ‘회사 비즈니스 와 직접적 연관부채’에 대한 제한된 해석 과 협소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포괄적 해석과 적용범위가 필요하다.  
회사의 회생을 위한 금융권의 중단기자금 차용 또한 ‘회사의 회생을 위한 부채이므로 직접적 회사의 비즈니스 연관부채’로 해석되야 하며  경영이사진들의 개인면책 또한 보증되어야 한다.  회사부채의 포괄적 해석과 적용만이 회사와 시장의 회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 경제피난처 수혜 조건의 완화 
두번째 권고사항은 까다로운 코로나 경제피난처 수혜 조건의 완화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경영진의 회생계획 수립의 문서화 의무’는 적용 단계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준수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다.  특히 아래의 두가지 조건은 또다른 경제적 부담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는 준수사항들이다.
(1) 회사의 회생 및 안정화 변동지수의 지속적 평가 
(2) 회사의 회생과 법정관리의 만약의 결과에 대한 산술적 비례분석   
연방 정부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각 산업의 특징을 숙고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더 세부적인 맞춤형 수혜조건을 조속히 제정 공포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들의 기본적 역량에 맞추어진 수혜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 연방 정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완화된 맞춤형 수혜조건을 위한 조속한 후속 법안의 제정 및 공포를 촉구한다. ‘
 
Wentworth Lawyers & Partners 시드니 
www.wentworthlaw.com.au
문의: 0410 626 909, 1300 577 502 
 
[Disclaimer: 면책 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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