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원인 규명 촉구하자 ‘반덤핑 조사’ 협박

서호주 보리재배 농가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barley)에 최대 80%까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이먼 버밍험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산 보리에 공정하지 않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작년 호주산 보리 수출량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약 6억 달러 규모였다.

2010년 이후 호주산 보리 수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중국 경상부는 호주의 보리 생산업자들에게 덤핑 혐의에 대한 의견을 10일 안에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중국은 호주 농부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보리를 수출해 자국 생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때늦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덤핑으로 판정이 나면 중국 정부는 호주산 보리에 73.6% 및 6.9%의 두 가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호주산 보리를 사실상 중국에 수출하지 말하는 강압적 통보로써 관세를 악용한 대표적인 ‘갑질’ 행위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요구한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버밍험 장관은 주로 서호주와 남호주에 집중되어 있는 보리 생산업자들이 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맞서기 위해 호주 곡물업계와 함께 강력히 협업해 나갈 것이다. 반덤핑 문제를 조사하는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호주 생산업자들이 보조금을 받고 덤핑을 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호주가 중국산 수입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덤핑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면 호주는 제소할 계획이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호주는 국제기구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피해또한 상당할 수 있다. 

호주 곡물 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것이며 호주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라나 맥티어난 서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농부들에게 큰 위협이다. 중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호주 보리가 덤핑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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