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고객 10명, 공공장소 10명 모임 허용
NSW주는 5월 15일(금)부터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부분 셧다운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10일(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발표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 5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종전 2명에서 3명 늘었다.
* 교회 등 공공장소에서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 카페와 식당은 1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매장이 작은 경우, 4평방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한 번에 10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결혼식은 10명, 장례식은 실내인 경우 20명까지, 실외는 30명까지로 참석 인원이 늘었다.
* 야외 체육 시설(outdoor gyms)과 놀이터(playgrounds)가 허용된다. 실외 수영장은 조건부(왕복 수영)로 허용된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야외 리크리에이션이 허용되지만 지방 여행(regional travel)은 여전히 금지된다. NSW는 여러 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거의 없는 다른 주(퀸즐랜드, 남호주, 노던테리토리 등)처럼 아직 지방 커뮤니티 홀리데이를 허용할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NSW는 11일(월)부터 학생들의 교대 등교(staggered return to schools)를 시도한다. 주총리는 “대면 수업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전면 장상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바이러스가 덜 위험하거나 덜 위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까지 억제를 잘 해왔다는 의미”라면서 강조하고 나이트클럽을 허용했다가 감염 확산으로 다시 규제한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절대 자만해서는(complacent)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