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고객 10명, 공공장소 10명 모임 허용  

10일(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1단계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NSW주는 5월 15일(금)부터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부분 셧다운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10일(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발표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 5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종전 2명에서 3명 늘었다. 
* 교회 등 공공장소에서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 카페와 식당은 1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매장이 작은 경우, 4평방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한 번에 10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결혼식은 10명, 장례식은 실내인 경우 20명까지, 실외는 30명까지로 참석 인원이 늘었다. 
* 야외 체육 시설(outdoor gyms)과 놀이터(playgrounds)가  허용된다. 실외 수영장은 조건부(왕복 수영)로 허용된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야외 리크리에이션이 허용되지만 지방 여행(regional travel)은 여전히 금지된다. NSW는 여러 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거의 없는 다른 주(퀸즐랜드, 남호주, 노던테리토리 등)처럼 아직 지방 커뮤니티 홀리데이를 허용할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NSW는 11일(월)부터 학생들의 교대 등교(staggered return to schools)를 시도한다. 주총리는 “대면 수업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전면 장상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바이러스가 덜 위험하거나 덜 위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까지 억제를 잘 해왔다는 의미”라면서 강조하고 나이트클럽을 허용했다가 감염 확산으로 다시 규제한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절대 자만해서는(complacent)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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