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집회 10명 허용, 지역/지방 여행은 계속 금지
주총리 “감염 증가 예상 불구 경제활동 복귀도 필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1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6주 동안 지속된 전국 ‘부분-셧다운’이  NSW에서 15일(금)부터 1단계 완화에 들어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날 “주정부는 단계적 완화 조치로 분명 신규 감염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복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 완화를 시작한다. 완화 대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억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단계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 초대 5명: 아동을 포함한 5명(five visitors)으로 제한된다. 종전의 2명 초대(자녀 제외)보다 약간 늘었다. 만약 4명의 자녀를 둔 부부 가정을 초대하려면 1명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NSW 안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 홀리데이 목적의 지역내 또는 지방 여행(local or regional travel)은 여전히 금지된다. NSW 안에서 지방 여행은 2단계 허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있지만 확진자 증가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식당과 카페는 실내에서 고객을 10명(종업원 제외)까지 서브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4평방미터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펍과 클럽 등 주류면허를 받은 영업장(licenced venues)도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하게 허용된다. 그러나 펍이나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필수적 쇼핑 허용: 비필수적인 항목의 쇼핑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매장에서 여건에따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야외 모임 10명 : 산책, 조깅, 1:1 트레이닝은 종전에도 허용됐다. 15일부터는 야외 운동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공원 놀이터를 개방한다. 실외 수영장은 왕복 수영(laps swimming)만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적용된다.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 불교 사찰 등 종교 기관에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하객 10명(신랑신부, 주례(celebrant)를 포함하면 최대 13명까지) 허용한다. 장례식은  실내는 20명, 야외는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 NSW 주정부는 5월 11일부터 학생들의 교대 등교를 시작했다. 5월 25일(월)부터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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