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허위 신분, 11명 명의 도용한 시드니 남성 체포

호주 산불 및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불법 보조금을 타낸 두 젊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NSW 경찰에 따르면 친구 관계인 24세, 27세의 두 여성은 2만7,000달러 규모의 산불 복구 지원금 및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s)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호주복지부 ‘서비스 호주’(Service Australia)가 일련의 수상한 활동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정부의 2019~20년 산불 재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25건의 부정 청구, 코로나-19 관련 구직수당 구가 포함됐다.

이들은 연방 법률에 위배되는 사기 행각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12일에는 한 시드니 남성(34)이 53개의 허위 신분, 최대 11명의 명의를 도용해 7만550만 달러에 달하는 산불지원금 및 구직수당을 청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기소된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정부 복지제도에 대한 위법행위는 심각한 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팀과 연방경찰(AFP)과의 협력을 통해 위반 행위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파괴적인 산불과 전염병 위기를 악용해 납세자들의 돈을 뜯어내려는 부정수급자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