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및 근무시간 조작 행태도 고발
호주 대형마트 콜스(Coles)의 ‘임금체불 스캔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멜번 노동법무법인 아데로 로우(Adero Law)가 연방법원에 콜스를 상대로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콜스 직원은 150여 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9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1억5,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콜스는 2014년부터 6년간 600여명의 직원에게 2천만 달러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주류사업부 매니저에 대한 약 400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이자,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콜스에서 3년간 근무한 마리아 파발란 소송인단 대표는 “초과근무 수당 체불에 대해 문의하자 주 40시간 외 초과분은 미지급(unpaid) 형태로 급여에 이미 모두 포함(all in)돼 있다고 말했다”며 “터무니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매니저들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일을 마친 후에도 연장 근무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로리 마크햄 아데로 로우 선임변호사는 “콜스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고 투명성이 결여됐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수정하거나 노동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문화가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콜스는 성명을 통해 “집단소송을 할 가치가 없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간외수당 체불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사태를 원만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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