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이션 등 퀸즐랜드 소송 준비
긴급상황 이동 차단 ‘위헌’ 여부 쟁점 

주경계 봉쇄를 놓고 대립 중인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 아나타니사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왼쪽부터)

퀸슬랜드주와 서호주(WA) 등의 주경계 폐쇄로 인해 관광업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산 부호 겸 정치인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는 지난 22일 그의 서호주 이동(비즈니스 방문)을 거부한 조치와 관련해 25일 서호주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내이션당 대표인 폴리 핸슨 상원의원도 퀸즐랜드주를 비롯한 경계 폐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파머의 변호사는 “서호주의 제한조치는 모든 주간 무역과 이동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 헌법 92조를 위반했다”고주장했다.  

퀸즐랜드주를 상대로한 소송은 퀸즐랜드 주민을 위해 NSW의 유명한 법정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두 주를 상대로 한 소송은 코로나-19가 감소함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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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드니대의 헌법전문가인 앤 투미(Anne Twomey) 교수는 “의학적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사항으로 코로나-19의 잠재적 위험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NSW 법대학장인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교수는 “92조 위반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정도가 안정화 단계 접어들었다는 수치가 경계 폐쇄에서 완화로 가는 시점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자의 숫자가 아닌 위험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현재 호주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퀸즐랜드 북부 여행사인 투어리즘 위트선데이(Tourism Whitsundays )의 나타시아 휠러 대표는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관광업계는 2억 5천5백만 달러의 손실과 3만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전망됐다. 관광업계의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여행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업계는 막연한 폐쇄의 장기화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 발표 및 재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퀸즐랜드 주정부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폐쇄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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