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등 집단소송 가능성
호주 근로자 중 20% 이상 점유.. 큰 비중 

호주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위 그래프) 및 전체 근로 중 비율(아래 그래프)

매주 일정하게 근무하는 임시직(casual) 근로자들도 연차(annual leave) 등 유급휴가 자격이 있다는 중요한 연방 법원 판결이 21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력 구조 개편 등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 노동력의 20% 이상이 임시직으로 충당되고 있어 비중이 큰 편이다. (도표 참조)

법원은 임시직 광부 로버트 로사토(Robert Rossato)와 인력관리회사인 워크팩(Workpac) 사이의 소송에서 임시직 근로자라도 계약에 따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 등  ‘정규 임시직 근로자(regular casual workers)’였다면 연차, 병가 및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워크팩과 또 다른 임시직 근로자와의 소송 결과를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시직 근로자가 주마다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근무량이 일정하다면 기업은 이들을 파트타임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유급 휴가 또는 휴가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호주에서 임시직 근로자는 시급이 높지만 일자리가 불안하고 유급 휴가를 받지 못했는데 법원이 임시직 근로자라도 기업에게 정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영구직(permanent)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주 근로자 중 유급 휴가 혜택 및 무급 휴가 비교(연방 의회 통계)

아테나 코엘마이어 고용법 전문변호사는 “기업들이 법원의 결정 대상이 되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식별하여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할지 숙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시직 근로자는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무작위적이며 특수하게 채용한다. 만약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임시직 직원이 진짜 임시직(true casuals)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많은 사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급이 높은 임시직 근로자를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고자 하겠지만 근로자가 임시직으로 남기를 원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만약 영구직 전환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더욱이 ‘정규적 임시직 근로자들’이 과거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에 대해 집단 소송을 벌일 수 있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ACTU(호주노총)의 샐리 맥마너스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박탈되어 왔다. 일부 고용주들이 사실상 영구적인 일자리에 대해 '임시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관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은 제도적인 임시직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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