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경찰 등 주의사당 앞 항의 시위

NSW 간호사들이 2일 NSW 의사당 앞에서 또 주요 병원 앞에서 공무원 임금동결안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했다

공공 부문 임금을 동결하려는 NSW 주정부의 계획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임금동결안은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IRC)에서 재논의된다.

2일(화) 저녁 NSW 상원의원 22명은 40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부안 금지동의안(disallowance motion)을 표결했다. 반대표는 15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외  군소 정당과 여당내 소수 반란표가 금지동의안을 지지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나 동결은 법제화필요없이 법령 고지(Legislative Instrument)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원 법사 위원회(Legislative Council)는 정부의 고지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NSW 정부는 이 이슈를 IRC에 회부해 다툴 예정이다.

NSW 상원의 아담 설 야당 원내대표는 “공공 부문 임금은 보호되어야 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NSW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수어부농부당(Shooters, Fishers and Farmers)의 로버트 보르삭 상원의원도 “약 41만 명의 공무원 임금을 일시 동결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상원 표결에 앞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일선 공무원들인 간호사, 경찰, 공익 요원들이 NSW 의사당 밖에서 정부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NSW 간호사 및 산파협회(NMA)의 스카이 로머는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와 산파들은 개인의 안전보다 공동체의 안전과 보건을 먼저 생각하며 일해 왔다. 우리는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임금동결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수십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미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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