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 15~75만불, 신축 75만불 이하 신청 대상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사태의 산업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일 홈빌더 지원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3일 발표한 홈빌더 지원금(Homebuilder grant)은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이 수혜자이지만 국내 경제에서 핵심 분야인 주택과 건설업에서 고용을 증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직간접으로 75만명을 고용하는 건설업은 호주 경제성장에서 7.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정부는 홈빌더 지원금으로 약 7억 달러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호주도시개발연구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UDIA)는 “코로나 사태로 집값과 임대비 하락, 매매 물량 감소, 승인과  건축 등 건설 분야가 모두 부진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지원금이 건설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 고대하던 조치였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6월 3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홈빌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계약은 6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진행되어야 한다.)

▲ 시민권자로 제한: 신청자는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개인)로 제한한다. 법인(company)이나 트러스트(trust)는 제외된다. 자가주거자(owner-occupier)로 제한하며 투자자는 제외된다.  

▲ 소득 제한(means-tested): 2018-19년 커플은 연간 20만 달러 이상, 개인은 연소득 12만5천 달러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값 제한: 신축인 경우 건축비는 75만 달러(택지 가격 포함)로 제한된다, 개보수(renovations)인 경우, 1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로 제한된다. 개보수 후 집값이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지원 혜택을 준다. (고소득층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 건설업자 제한: 6월 3일 정부 발표 이전에 건설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건설업자들(licensed or registered builders)로 제한한다.  

▲ 오너빌더(owner-builders) 신청 대상 제외: 투자용 주택이나 빌더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개보수를 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부속 건물 제외: 개보수 대상에서 수영장, 테니스 코트, 창고(sheds), 본채와 떨어진 차고, 사우나 등 부속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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