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한도 이월로 소득세 감면 효과

올해는 많은 사업체와 개인들이 코로나 사태 뿐 아니라 산불 등으로 사업에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국세청(ATO)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금 신고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발표했다.

재택근무 관련 경비 
많은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해 왔다. ATO는 재택근무 공제와 관련한 간소화 제도(shortcut)를 마련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재택근무에 대해 적용되며 재택근무에 대해 시간당 80센트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택근무자가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려면 업무 관련된 지출을 명확히 지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냉난방비, 청소비, 전화비/인터넷 비용 등 가계 지출 중 업무용을 구분해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재택근무자들은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했다.

국세청의 캐런 포아트 부청장은 “간소화절차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재택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재택근무 중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통근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또 간소화 제도는 선택 사항이다. 재택 근로자는 여전히 기존 방식에 따라 업무용 지출을 신고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정부 보조금 처리
개인 사업자들은 올해 세금 신고에서 일자리유지보조금 (JobKeeper)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른 보조금도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고용주들은 근로자에게 알자리유지보조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할 때 적절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BAS(사업활동보고)를 통해 분기별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PAYG 명세서도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회계연도종료(EOFY) 할인 제품 구매
회계연도 종료 할인이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또 일반 지출로 간주될 수 있는 장비나 기기 구매 비용 한도가 15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세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소비를 하면 사업체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헬시 비즈니스 파이낸스(Healthy Business Finance)의 스테이시 프라이스 대표는 “만약 이런 일회성 지출이 약간의 세재 혜택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야기시킨다면 재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비 구매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것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문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사업체를 돕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컴퓨터, 자동차, 사무용 기기 등을 구입할 때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지출로 잡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된다.

퇴직연금 한도 이월
기업회계사연맹(Allied Business Accountants)의 데이비드 맥켈러는 “최근 몇 달동안 개인의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전 퇴직연금(concessional superannuation) 최대 기여 한도를 이월하는 것도 효과적인 감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세전 퇴직연금 기여금 1년 한도는 2만5천 달러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 기여액이 낮은 경우 차액을 5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전 퇴직연금의 세율은 15%인데 내년 소득이 늘어난 상황에서 퇴직연금 기여액을 높이면 소득세 세율이 15%가 넘는 부분(연 수입 18,201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올해 퇴직연금으로 5천 달러를 지출하고 수입이 늘어나는 내년에 차액을 더해 4만5천 달러를 지출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리 준비하기
올해에는 재택근무 경비 공제부터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까지 세금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일이 많다. 프라이스 대표는 “가계 수입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세금 신고를 서둘러 처리하면 조기 환급을 통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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