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유지보조금도 포함  

NSW 정부는 범칙금 대상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총 벌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혜택을 주는 반값 벌금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차 위반, 속도 위반과 같이 NSW 재무부 산하 이재국(NSW Revenue)이 발행한 모든 범칙금 고지서에 적용되며 센터링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또한 절도, 위협, 주취(intoxicated) 및 무질서한 행위(disorderly conduct)로 인해 발급된 벌금 고지서도 감액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원 명령에 의해 부과된 벌금, 투표 의무 위반, 배심원 의무 위반 벌금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payment)을 받는 사람들도 벌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데미안 튜드호프 예산장관(Finance Minister)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번 개혁이 벌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벌금 대상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정부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감액 조치가 적절할지 아니면 노역 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할지를 결정한다.

NSW에서 속도위반 운전자에게는 $121에서 무려 $2,482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양보 신호(give way sign) 위반은 $344, 미등록 차량 운전자는 $686이 부과된다.

NSW 정부가 2018-19년에 거두어들인 벌금 총액은 4억8500만 달러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차 범칙금을 통한 수입만 2억2100만 달러에 달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벌금은 처벌이 아닌 억제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그렇다. 제도를 더 공정하게 바꾸되 벌금 이외에 다른 모든 억제책은 그대로 두었다. 즉 과속을 한다면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벌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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