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적발 전 ‘자진신고’ 권유
3천건 익명 제보 접수
부정 수급 확인되면 전액 회수 등 처벌
매출, 근로자 자격 조작 등 정밀 감사 예고 

국세청(ATO)이 정부의 ‘일자리유지보조금’에 대한 본격 감사에 앞서 부정 수급자들(JobKeeper payment rorts)에게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코로나 사태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 위기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자리유지보조금에 수백 명의 1인 사업자들(sole trader)이 1천 명 이상의 피고용인(employees)을 등록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조금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ATO는 3천건 이상의 익명의 제보(anonymous tip-offs)를 받았다. 

다수의 기업들이 신청서에 실수 또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ATO는 향후 수개월에 걸친 정밀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ATO가 근로자 고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관 보고하는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소득세 신고내용, 퇴직연금 정보 등 필요한 모든 통계를 동원해 부정청구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윌 데이 ATO 부청장은 “국민들이 정직하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보조금 수령 기준을 어겼다면 사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TO는 일자리유지보조금 자격 요건에 대해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1. 사업소득 관련 자격(코로나 사태로 매출 30% 감소 입증)
2. 수급 자격이 있는 직원에 대한 보조금 청구
3. 신청 정보의 정확성
4.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매출을 조작하지 않을 것

부정 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일자리유지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전액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앞서 ATO는 실수로 인한 오류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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