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들 정부 지원 최대 활용” 당부 

6월말로 2019-20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세무 신고 기간이 됐다

다음 주 7월부터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호주의 케이트 카넬 중소 및 가족기업 옴부즈맨(ASBFEO)이 중소 기업들의 세금신고에서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했다.

카넬 옴부즈맨은 “2019-20 회계년도의 경우 일자리유지보조금에 대한 세금 처리 등 다소 복잡한 사안들이 있다. 회계사나 재정 컨설턴트를 가능한 빨리 만날 팔요가 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 세금 처리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 현금유동성 지원제도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 payment)
정부는 3월부터 6월 사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들의 사업 활동보고서(BAS)를 통해 신고된 원천세금 징수액을 전액 공제해 준다. 즉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ATO에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체에게 이득이 되는 셈이다. 

카넬 옴부즈맨은 “이 혜택은 ATO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상업용 임대부동산 의무 지원제도 (Mandatory Commercial Tenant Code)
임차인들(tenants, 세입자들)은 매출 감소에 비례하여 임대료 인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카넬 옴부즈맨은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임대인)들에게 매출 손실액의 절반에 대해 임대비 인하를 요구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 임대비를 최대 24개월까지 지불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산 구입 공제(Instant asset write-offs)
자격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최대 15만 달러(최소 3만 달러)의 자산 구입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케이트 카넬 중소기업 옴부즈맨

카넬 엄부즈맨은 “설비 등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시기다. 농부는 트랙터를, 공장은 새 장비를 구매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정부 지원 방안 활용 
카넬 옴부즈맨은 “각 주 정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은 이에 대해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W 주정부도 코로나 사테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게 일회성으로 3천 달러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7월 1일부터 서비스 NSW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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