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4천만불 보수 공사 진행.. 필요하면 추가”   

건물 균열 사태로 주민 긴급 대피 소동을 빚었던 시드니 올림픽파크 소재 오팔타워(Opal Tower)에서 수백 개의 결함이 새로 발견돼 아파트 소유주조합(Owner’s Corporation)이 NSW 주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오팔타워 소유주조합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안전검사를 진행한 결과, 500건이 넘는 구조물 결함 및 하자가 발견됐다며 이와 관련해 NSW 주정부 산하기관인 시드니 올림픽파크 관리국(SOPA)과 시공사 아이콘(Icon)을 상대로 NSW 고법(Supreme Court)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오팔타워는 2018년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굉음과 함께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수천 명의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지난해 7월 주정부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소송과는 별개로 아파트 공용공간 하자보수비와 안전성 검사비, 보험료, 소송비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이다. 오팔타워 소유주조합에 따르면 건물 전체 보험료가 2년 전 사고 발생 이전 10만 달러에서 올해 약 100만 달러로 10배가 뛰었다.

셰이디 에스칸더 소유주조합 대표는 “오팔타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 재융자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차량 구매를 위한 소액 대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29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추가 소송에 대해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다”며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빌딩커미셔너 임명, 관련 법안 통과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콘 대변인도 “소유주조합과 매주 미팅을 진행함에도 이번 소송에 대해 사전에 아무것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라며 “대피 소동 이후 4,000만 달러를 들여 건물을 보수했고 구조적 결함에 대해 20년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하자가 발견됐다면 즉시 보수할 수 있다. 현재 점검을 위해 소유주조합에 건물 출입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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