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백패커를 대상으로 빈번한 저임금 스캔들이 빚어진 편의점 7-일레븐 프랜차이즈 업소

NSW-UTS대 2019년 5천명 조사 결과
“급여회복 행정심판 도입해야” 건의

유학생의 4명 중 3명이 일을 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시급 $12 이하의 형편 없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7월 1일 새 회계연도(2020-21)부터 시급이 $19.49에서 $19.84로 35센트, 주급으로는 $740.80에서 $753.80으로 $13 오른다. 코로나 여파로 인상률은 1.75%로 낮게 조정됐다. 

NSW대학과 UTS대학이 지난해 5천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임금을 받은 유학생들 중 62%는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정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로리 버그 UTS 법학부 교수와 바시나 파벤블럼 NSW대학  부교수가 함께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동안 정부가 임금 문제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저임금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록다운 이후 많은 유학생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임대비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상당수 유학생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버그 부교수는 많은 피해자들이 비자와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허용된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학생들이 그 사실이 이민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유학생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뿐 아니라 학생 비자 조건을 바꾸고 급여회복 행정심판(wage recovery tribunal) 제도를 긴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영리 법률 지원단체인 레드펀 법률센터(Redfern Lawal Centre)의 샤밀라 바곤 노동법 담당 변호사는 “직장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저임금 이슈인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됐다. 매주 유학생 착취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대변인은 “유학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유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강제 회복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