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부적절 행동’ 주장 “신뢰할 수 없다” 판결  

1심 재판에 출두한 제프리 러쉬

시드니의 주요 일간지인 데일리 텔리그라프(Daily Telegraph)지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호주 배우인 제프리 러쉬(Geoffrey Rush)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17년 데일리 텔리그라프지는 시드니시어터컴패니(Sydney Theatre Company)가 제작한 ‘리어 왕(King Lear)’ 연극 공연 때 리어 왕 배역의 주인공 러쉬가 여자 주연 배우인 에린 진 노빌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러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290만 달러로 결정했다.

패소한 여배우 에린 진 노빌

연방 고법은 2일 데일리 텔리그라프지의 발행처인 네이션와이드 뉴스(Nationwide News)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1심 판결(러쉬의 승소)을 유지했다. 고법의 재클린 글리슨(Jacqueline Gleeson), 리차드 화이트(Richard White), 마이크 휠라한(Michael Wheelahan) 판사 3명은 1심 재판부와 같이 여배우 에린 진 노빌(Eryn Jean Norvill)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unreliable)’고 판결했다. 또 러쉬에 대한 배상액 290만 달러가 과도하지 않다(not manifestly excessive)고 판결했다. 

290만 달러는 일반 및 확대 손실 85만 달러, 190만 달러는 과거와 미래의 경제적 손실, 4만2천 달러는 이자였다. 

시드니시어터컴패니의 연극 리어 왕에 출연한 제프리 러쉬와 에린 진 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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