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는 8000명의 기업체에게 메일을 보내 일자리 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s) 관련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 사업체는 최악의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다.

월요일 (7월 2일) ATO는 일부 기업체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작년 세금 신고(tax return) 자료나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14일 안에 답변을 요구했다. 적절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자리 유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ATO는 이메일에서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조금을 되갚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신규 사업자는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었더라도 준비된 세금 신고 자료가 없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해 7월 1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일자리 유지 보조금 신청 당시 연간 세금 신고 (Annual Tax Return) 자료가 없을 것이고 연 매출이 75,000 불 이하라면 분기별 사업 활동 보고(Business Activity Statement)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 SEA (Self Employed Australia) 대표 켄 필립스는 이메일을 받은 8000개 회사 중 ATO가 요구한 세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립스 대표는 ATO가 악명 높은 센터링크의 로보데트 (robo-debt) 시스템처럼 컴퓨터 분류로 해당자를 찾아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만약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수동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겪지 않는다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TO 대변인은 필립스 대표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 번호(ABN)의 시작 날짜, 사업 활동 보고 (BAS) 내역, 연간 세금 신고 자료를 수동으로 확인한 후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번 메일의 목적은 사업자들로부터 ATO가 가지고 있지 않은 추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메일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고용 유지 보조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ATO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ATO는 단순 실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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