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업체들 ‘현금 유동성’ 압박 가중

중소기업들이 납품 후 대금을 받는 결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따른 비용 손실이 수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됐고 결제기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사 제로(Xero)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월 25.5일에서 5월 26.5일로 3개월 만에 하루 증가했다. 불과 하루지만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6억 달러에 이르렀다. 2월 평균 53일 안에 이뤄졌던 10% 대금 지급 조건은 5월 58일로 5일이나 늘어났다.

한 비계(scaffolding) 구조물 사업자는 “대금이 빠르게 회수되지 않아 임금지급, 원료구매 등을 위한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도 모자라 결국 사업을 접었다”라고 밝혔다.

케이트 카넬 소규모사업체 옴부즈맨(ASBFEO)은 “중소기업들에게 대금 결제 지연은 치명적”이라며 “대기업들 대상으로 결제 기한을 30일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자발적 행동강령’(voluntary code)이 마련돼있지만, 호주사업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3,000대 대기업 중 136곳 만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카넬 옴부즈맨은 “자발적 행동강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법제화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금결제 의무법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권력불균형’이 작용해 대기업들이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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