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시민권자. 영주권자 출입국 엄격 제한 
위급 치료, 가족장례, 국익목적 등 제한적 허용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주-한국 무비자방문 중단’
호주 시민권자도  ‘한국 방문 시 비자 필요’
국경봉쇄로 텅 빈 시드니국제공항 출국 터미널
호주가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던 지난 3월 20일(금)부터 국경을 봉쇄한지 넉달이 되어간다. 국경봉쇄는 올해는 물론이고 2021년 7월경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언제 해외 여행이 가능할지 짐작조차 어렵다. 
 
현재 호주와 한국간 무비자 방문이 상호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다. 호주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 비자가 필요없지만 역시 호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해 비자를 받는 것보다 호주 내무부의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해외 여행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호일보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호주 내무부(Dept. of Home Affairs)와 한국 외교부의 해당 사항을 정리했다.
 
호주 출국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내무부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으며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Covid-19 (Novel coronavirus) request to travel form’을 통해 온라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해외 원조 등 코비드19 대응의 일환일 경우
• 중요 산업 및 사업 활동을 위해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치료를 위한 여행일 경우
• 긴급하고 필수적인 개인 업무상의 여행일 경우
• 인도적인 이유(가족 장례, 위독한 경우 등)로 인한 여행일 경우
• 국익을 위한 여행일 경우
면제 요청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번역공증본과 함께 첨부한다.
• 신분 증명서
• 결혼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사망 증명서
• 관계를 증거하는 서류 (예: 공유 임대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등)
• 비자 상태
• 호주 귀국 일정에 관한 서류
• 여행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나 병원 소견서
• 여행의 필요성이나 업무 중대성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편지
• 관견 기업이나 회사의 편지
• 여행 필요성에 도움되는 여타 모든 증빙 서류
면제 신청은 최소한 출국 3개월 이하부터  4주 이전에 해야 한다. 
면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증빙 서류를 공항에 지참하여 출국시 제출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평상시 호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함
• 항공사와 해양 승무원, 관련 보안 요원
• 특별 범주(subclass 444) 비자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
• 매일 귀항 및 출항하는 화물 작업 종사자
• 해외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의 종사자
• 호주군을 포함한 정부 공식 업무 수행자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임시비자 소지자】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출국을 원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코로나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입국하는 국가의 경계령과 가능한 항공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현재 운행하는 항공편은 Air New Zealand, Asiana, Vietnam Airlines, Cathay Pacific, Air China, Qantas, United, Malayasia Airline, Srilankan Airlines, Singapore Air, Emirates, Qatar Airways 등이다.
본국 송환 항공편 운행여부는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호주 입국
모든 경우 입국시 지정된 시설에서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해야 한다.
 
【호주 시민권자 】
호주 시민권자는 유효한 호주 여권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 유효하지 않은 여권일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본인이 호주 시민권자이며 호주 입국을 위해 비자가 요구되지 않음을 알린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도 동일). 항공사는 해당 고객의 시민권 여부를 내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주 영주권자】
호주 영주권자는 호주거주자 귀환 비자를 포함한 영주 비자 소지자를 의미한다. 영주권자 역시 호주 입국 시 도착지의 지정된 시설에서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해야 한다.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며 호주 비자가 없는 경우】
직계가족 (배우자, 사실혼 관계, 부양 자녀, 법적 보호자)의 경우 호주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관계에 대한 증빙 서류 (예: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직계가족인 경우】 
증빙 서류 (예: 결혼 증명서, 공유재산 등 사실혼 관계 증거, 본인 출생 증명서 또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 ‘Covid-19 (Novel coronavirus) request to travel form’을 신청하도록 한다.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없다.
배우자(subclass 100, 309, 801, 820) 비자와 아동(subclass 101, 102, 445) 비자 소지자는 입국허가를 위한 별도의 면제 신청 필요 없이 입국 가능하다.
예비 배우자(subclass 300) 비자 소지자는 현재 호주를 입국할 수 없다.
 
【기타】
인도주의적 이유나 납득되는 이유가 있는 호주 입국 희망자는 미리 호주 국경관리군 사령관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Covid-19 (Novel coronavirus) request to travel form’을 통해 면제 신청을 한다.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호주 국경관리군 사령관의 재량권을 거쳐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
• 코비드19 대응 지원이나 호주 국익을 위해 호주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 국제 항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호주로 들어오는 항공 구급 및 물품 인도를 포함한 중요한 의료 서비스
•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 (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조종사 및 승무원)
•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주재 외교관 및 직계 가족
• 인도주의적 이유에 기초한 사례별 예외
면제 허가는 여행 이전에 받아야 하며 면제 요청시 다음 정보가 필요하다
• 자세한 승객 정보 (이름, 생년월일, 비자 종류 및 번호, 여권 번호, 호주내 거주 주소 및 전화번호)
• 면제 요청 정황
• 관련 진술서 및 증빙서류
면제 요청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번역공증본과 함께 첨부한다.
• 신분 증명서
• 결혼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사망 증명서
• 관계를 증거하는 서류 (예: 공유 임대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등)
• 비자 상태
• 여행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나 병원 소견서
• 여행의 필요성이나 업무 중대성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편지
• 관견 기업이나 회사의 편지
• 여행 필요성에 도움되는 여타 모든 증빙 서류
긴급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면제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 서류 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의 처리가 더 신속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현재 My Health Declarations는 잠정중단됐다.  비자 신청서 제출 후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담당자가 별도 요청을 할 것이다.
 
학생비자
현재 해외에 머물며 호주 교육기관의 학업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은 새로운 등록확인서(CoE)를 발행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등록할 수 있다.
 
호주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
 
무사증입국 제도 잠정 정지
2020년 4월 13일을 기해 호주 시민권자에 대한 한 국의 무사증입국 제도 (visa on arrival program)가 잠정적으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입국 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 비자 신청을 권장하지 않는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는 예외..
 
단기방문비자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C-3-1 비자 (90일 이내 단기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긴급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발행된 병원진단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 증상의 유무, 검사일시, 검사인명 기재)
• 격리동의서
• 건강상태확인서
• 기본제출서류 (비자 신청서, 여권원본, 증명사진, 호주체류비자(호주시민권자는 해당 없음), 수수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접수 후 우편배송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14일 정도 소요된다. 추가서류 요청 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단기비자 효력 잠정 정지
2020년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 비자(90일 이내)의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단기취업비자 (C-4) 및 장기비자(취업, 투자 등)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입국 후 진단 검사
입국 직후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노란색(연두색)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공항 내 선별진료소(09:00-19:00) 혹은 임시생활 시설(19:00-9:00)로 이동한다. 입소 시 시설요원 지시에 따라 입소자 명단 작성, 지정된 대기장소(방)에서 대기 후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한국내 체류지로 이동 가능하다.
 
자가격리 관련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임시생활숙소 입소가 원칙이지만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비하는 자료(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호주발행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시설입소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입소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시설입소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입소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자가격리 시 능동 감시
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14일간 능동 감시의 대상이 된다. 모바일 자가 진단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해야 한다. 입국 다음날 부터 방역당국 담당자가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입국자가 연속 2일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확인 대상 등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 민원)-> 사증(비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항공편 안내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주한인회 제공) 
 
시드니 출발-인천도착 (현지 시간 기준)
 
• (아시아나) 7.11(토) 20:30 시드니  출발 – 06:00 (7/12) 인천 도착 확정 
• (대한항공) 7.15(수) 19:15 시드니 출발 – 05:10(7/16) 인천 도착 확정
• (아시아나) 7.18(토) 20:30 시드니  출발 – 06:00 (7/19) 인천 도착 확정
• (아시아나) 7.25(토) 20:30 시드니  출발 – 06:00 (7/26) 인천 도착 확정
• (대한항공) 7.29(수) 19:15 시드니 출발 – 05:10(7/30) 인천 도착 확정
• (아시아나) 8.01(토) 20:30 시드니  출발 – 06:00 (8/02) 인천 도착 확정
 
 
인천 출발-시드니 도착
• (아시아나)7.31(금) 10:00 인천 출발 – 21:30 시드니 도착
 
항공편 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 및 여행사를 통해 해당 항공편 예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국 경유 관련 사항은 경유지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내 경유지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한다.
항공편 편성, 운항여부, 예매, 출발시간 등 관련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해당 웹사이트 및 해당 항공사, 여행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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