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반 단속을 경고했다

NSW 주정부 “6월은 홍보와 계몽, 7월 준수 여부 점검”  
빅토리아의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에 긴장하고 있는 NSW 주정부가 사업장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 경고를 하면서 단속을 예고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와 빅토 도미넬로 소비자 서비스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편으로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정 준수를 당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를 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지역사회가 규제 완화를 포용하면서 경제 회복이 시작했지만 여전히 안전이 최우선이며 개인은 물론 사업체들도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빅토리아주 상황 악화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몇 주 후 NSW로도 분명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카페, 건설 현장, 영화관 또는 스포츠 클럽 등 모든 사업장과 단체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no more excuses)다. 공중위생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위반한 경우, 최고 5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0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2010)에 따르면 법규 위반을 형사 범죄로 취급하며 위반한 사업체는 벌금 최대 5만5천달러 또는 즉석 벌금 5천 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위반이 지속된 기간 동안 위반 건당 2만7500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도미넬로 서비스부 장관은 “주정부의 코로나 안전 계획(COVID safety plans)에 등록해 고객들에게 신뢰감 줄 필요가 있고 업종별 유의 사항에 유념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비스 NSW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안전계획에 등록할 수 있다. NSW에서 그동안 약 10만500개의 사업체가 안전 계획에 등록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등록율이 10%에 불과하다. 안전 계획에 더 많은 업체들이 등록해야 한다. 또 소비자인 고객들(이용자들)의 영업장에 대한 피드백을 환영한다. 6월은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7월은 준수 여부 단속(compliance)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정부의 코로나 안전 계획 문의: 
https://www.nsw.gov.au/covid-19/covid-safe-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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