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매출 비교 적용, 월별 신고 검토 중
구직수당 수급자 $550 보조금도 연장될 듯 

연방 정부의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이하 ‘잡키퍼’)이 보다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스닷컴(news.com.au)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27일에 만료되는 이 보조금이 새 버전으로 정비되며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엄격한 수급요건을 통해 근로유형 및 산업, 지역별 등으로 2주 1,000달러 선에서 차등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3일(목)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은 수백만 호주인과 수십만 기업의 경제적 생명줄”이라며 “소득 지원제도에 단계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 대상별로 적용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잡키퍼 제도를 9월 전격 종료하는 대신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앞서 빅토리아주에 2차 봉쇄령(록다운)이 내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주는 호주 경제에서 25%를 차지한다. 

새 잡키퍼 정책에서는 풀/파트타임, 캐주얼 여부에 상관없이 2주 $1,500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액수를 조정해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셧다운에서 회복한 사업체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이 시급한 업체 우선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매출(turnover) 테스트가 적용된다. 매출을 월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잡키퍼를 받는 사업체는 9월 27일까지 지원금 지급이 보장된다. 종료 시점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구직수당(JobSeeker)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보조금도 9월 말 종료 예정이나, 잡키퍼와 더불어 현재 $550보다 낮은 금액으로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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