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숏컷’ 기능 중복 공제 불가
소득 누락하면 환급 지체

국세청(ATO)이 세금 신고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ATO에 따르면 올해 세금 신고 기간 첫 2주 만에 무려 170만명 이상의 개인이 세무환급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ATO가 지금까지 환급한 세금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환급 신고를 서두르는 양상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TO가 공개한 올해 납세자들의 흔한 실수는 ‘재택근무비 중복 공제’, ‘과거 공제사항 복사 및 붙여넣기’, ‘소득 누락’ 등이다.

ATO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택근무 관련 공제 항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shortcut) 기능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시간당 80센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현재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이 간소화 기능을 이용하는 동시에 노트북, 책상 등 재택근무 관련 지출비를 추가 공제하는 실수를 범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재택근무에 대해 시간제(간소화)로 공제받을 경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다른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작년 납세신고 내역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코로나-19 외출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거나 근로시간 감소, 실직 등의 상황을 맞았으나 출장비, 작업복 세탁비 등의 업무 관련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고한 것.  

또 ATO의 자동 입력 기능에 의존해 모든 소득 발생 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현금 급여, 해외소득, 암호화폐 거래소득 등이 포함된다. 신고자 5명 중 1명 비율로 이런 실수가 있었다. ATO에 따르면 자동입력 항목은 통상 7월 말경 최종 집계된다. 즉, 공란으로 남겨두면 제3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때까지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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